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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코로나19 격리 기간 21일로…국제선 금지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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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내 이주노동자, 귀국 30일 이후에" 촉구…신규 확진자 7명
    미얀마, 코로나19 격리 기간 21일로…국제선 금지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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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귀국자 등의 시설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1일로 늘렸다.

    12일 일간 미얀마 타임스에 따르면 미얀마 보건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틴 아웅 뉸 국가보건국장은 코로나19 증상이 14일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격리 기간이 총 28일이 된다고 아웅 뉸 국장은 설명했다.

    지난 2주간 비상사태가 발효된 태국에서 돌아온 미얀마 이주노동자는 약 15만명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미얀마 외교부는 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에게 30일 이후에 귀국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선 항공기의 미얀마 착륙 금지가 30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애초 국제선 항공기 착륙 불허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로 예정됐었다.

    미얀마에서는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발생, 누적 확진자가 38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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