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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보 군대 안 갔다" 허위사실 공표 2명 검찰 고발…선관위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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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후보 선거사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후보가 군대에 안 갔다'란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 대화방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기부·매수행위 등과 함께 중대한 선거범죄의 하나"라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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