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포함…"총 1천160만명이 건보료 1인당 평균 9만1천559원 감면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소득수준에 따라 3∼5월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정부 지원 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최근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5월 3개월간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의 대상자로 내국인뿐 아니라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도 포함했다.

건보료 감면대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 가운데 하나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깎아준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납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보료 고지 때 감면분을 반영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분도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가입자 40만명, 지역가입자 31만명), 그 외 지역 1천89만명(직장가입자 665만명, 지역가입자 424만명) 등 총 1천160만명이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1천559원(직장가입자 12만6천805원, 지역가입자 1만7천874원) 건보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감면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13~17일에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4월 22∼25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5년 78만4천369명, 2016년 86만3천94명, 2017년 88만9천891명, 2018년 94만6천745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9년에는 121만2천475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조치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외국민을 포함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와 비난의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건강보험료 납부액보다 보험 혜택이 적다.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94만6천745명이며, 이들이 한 해 동안 낸 보험료는 1조113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자 1명당 연간 보험료는 106만8천186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가입자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비는 연간 7천767억원으로 1명당 연간 82만389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덜 받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유지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5년 2천488억원, 2016년 2천93억원, 2017년 2천490억원, 2018년 2천346억원 등 최근 4년간 9천41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1조원 가까운 흑자 규모다.

코로나19 피해 국내거주 저소득 외국인도 건보료 경감혜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