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호텔, 해외서 입국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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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는 고촌읍에 있는 '라마다앙코르 김포호텔'을 10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임시생활 시설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호텔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무증상자가 입소한다.
경찰과 군인이 해당 호텔을 지켜 입소자는 객실 밖으로 나올 수 없다.
14일간 격리 기간이 지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으면 퇴소한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했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단기 체류 외국인 정부합동지원단은 이날 오후 김포시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대표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연합뉴스
호텔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무증상자가 입소한다.
경찰과 군인이 해당 호텔을 지켜 입소자는 객실 밖으로 나올 수 없다.
14일간 격리 기간이 지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으면 퇴소한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했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단기 체류 외국인 정부합동지원단은 이날 오후 김포시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대표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