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시당 "선관위가 제3자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검찰에 김 후보 고발"
울산 민주 김영문 후보, 선거법 위반혐의로 통합당 시당 고발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 김영문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미래통합당 울산시당과 통합당 김기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김영문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통합당 시당을 상대로 맞고발한 것이다.

김 후보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 시당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제 251조, 형법 156조에 따라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유포,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자 했던 저의 마음도 착잡하기 그지없다"며 "관련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구태정치를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콩나물국밥집을 방문해서 당원들과 식사를 했고 각자 밥값을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가 있기 때문에 통합당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당 시당은 2일 지지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김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김 후보를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당 시당은 선관위 신고 후 "3월 29일 식사 자리 참석자가 밴드에서 스스로 인정했듯, 김 후보 당선을 위해 모였다"며 "김 후보 지지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 주류와 식대를 누가 계산했는지를 조사해 선거법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통합당 시당은 김영문 후보가 맞고발하자 다시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할 정도면 엄중한 사안"이라며 "제3자 기부행위는 공정선거를 해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시당은 "제3자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김 후보가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가 하루빨리 진행돼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