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귀가해 5m 음주운전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5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자기 승용차를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리운전으로 집에 도착한 뒤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뒤에도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운전 경위에 헤아려볼 만한 사정이 있어 형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