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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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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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세찌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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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차세찌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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