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통위는 허가신청을 접수한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나 인가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달 17일 예정됐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온-나라 PC영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5월 1~8일 접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