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나뉠 선거구가 하나로…"평등권, 선거권 위배" 주장

전남 순천시의 선거구가 둘로 나뉘는 대신 해룡면이 광양시 선거구에 통합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한다.

'순천 선거구 쪼개기'…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심리 착수
10일 미래통합당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와 법무법인 지평 순천사무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천 후보와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 재판관 3명을 지정재판부로 구성해 사전심사 절차를 거쳤다.

청구가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합하거나 다른 법률에 구제받을 수 있으면 각하 결정을 한다.

헌재는 순천 선거구 획정 관련 사건이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했다.

순천시는 2월 기준 인구가 28만1천347명으로 선거구 상한선(27만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으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안 재의를 요구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개정된 선거구는 인구 5만5천명의 해룡면이 광양으로 통합돼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돼 지역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천 후보와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중당 김선동 후보 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선거권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순천시 해룡면이 선거구에서 쪼개진 상황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심판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라며 "헌법상 대의 민주주의와 보통선거 및 자유 선거의 원칙에 저촉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의 임형태 변호사는 "순천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헌법불합치 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순천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