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차량에 흉기 들고 접근한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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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도 적용…"야근하고 자려는 데 방해돼" 진술
서울 광진경찰서는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A(51)씨에게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어제 저의 유세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분(A씨)도 국민 상호 간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통치하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쉽'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썼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어제 저의 유세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분(A씨)도 국민 상호 간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통치하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쉽'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