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속보] 코로나19 감염 산업재해 첫 인정…구로구 콜센터 노동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집단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코리아빌딩 콜센터.(사진=뉴스1)
    집단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코리아빌딩 콜센터.(사진=뉴스1)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 조사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도요타코리아 "원하는 곳으로 살균소독된 시승차 보내드립니다"

      도요타코리아가 6월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심 시승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전시장 방문 없이 도요타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시승을 신청할 수 있는 이번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 2

      [이슈+] 코로나 피해 온라인 신차공개 나선 車업계 '진땀'

      국내외 완성차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온라인에서 신차공개를 하고 있다. 첫 시도인 탓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온라인 신차공개 바람은 확산될 전망이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

    3. 3

      [속보] 정부 "'해열제 검역통과' 유학생 검역법 위반…고발 예정"

      정부가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국내로 들어와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