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업종 놓고 정부-도쿄 견해차…백화점·미용실 등 제외 가닥 '도쿄 탈출'로 지방 감염 확산 우려에 관방장관 "이동자제 요청"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일본 아이치(愛知)현 지사가 9일 중앙 정부에 긴급사태 선언 대상에 아이치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사의 요청은 무게가 있다"며 추가를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오무라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이치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최근 1주일 동안을 보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다"면서 10일부터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해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사태 선언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8일 정부에 요청했고,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고야(名古屋)시가 포함된 아이치현은 9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280명으로,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많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한 도쿄도(東京都)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감염자 수는 많지만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이치현의 긴급사태 대상 추가 여부에 대해 "감염 상황에 근거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지역에서의 휴업 요청에 대해 "개정 특별조치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가할 때는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설 이용 제한은 외출 자제 요청 등의 효과를 확인한 후에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휴업 요청 업종을 놓고 일본 정부와 도쿄도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기본적 대처 방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도부현(都府縣·광역자치단체)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쿄도는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 휴업을 요청하는 업종에서 백화점과 옥외 스포츠 시설, 박물관, 미술관, 이용실 등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도쿄도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코로나 소개'로 지방의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에 걸쳐 이동하는 사람의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동을 최대한 피하도록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