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논의 신중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용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변협은 9일 성명을 통해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 지역 이탈을 막을 대책으로 손목 밴드(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