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10∼11일 사전투표 참여…예방적 격리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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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기·발열 체크·2m 간격유지 등 예방수칙 준수
국방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가 10∼11일 이틀간 실시됨에 따라 군 장병들도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최전방 경계부대와 함정 근무자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4·15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해야 하므로 장병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 전 예방 수칙과 투표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방 지침은 투표소 내에서 본인 확인 때 외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앞사람과 2m 간격 유지, 발열 체크를 통해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등이다.
또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 중인 장병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거소투표는 할 수 없다.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은 보건 당국 기준의 격리자는 아니나,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투표 때 일반 장병과 분리해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며, 격리 장소부터 투표 후 복귀할까지 차량 소독, 출발 전 발열 체크, 손 씻기 등의 보건 대책을 강구하고 투표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실천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 장병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토록 해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이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최전방 경계부대와 함정 근무자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4·15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해야 하므로 장병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 전 예방 수칙과 투표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방 지침은 투표소 내에서 본인 확인 때 외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앞사람과 2m 간격 유지, 발열 체크를 통해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등이다.
또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 중인 장병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거소투표는 할 수 없다.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은 보건 당국 기준의 격리자는 아니나,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투표 때 일반 장병과 분리해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며, 격리 장소부터 투표 후 복귀할까지 차량 소독, 출발 전 발열 체크, 손 씻기 등의 보건 대책을 강구하고 투표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실천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 장병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토록 해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이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