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직원 할인가로 사줄게"…승용차 대금 받아 쓴 차업체 직원
직원 할인가로 승용차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혐의로 전 현대자동차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현대차 직원이던 2017년 3월 지인에게서 "직원 할인가로 승용차를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970만원가량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6월 승용차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후 구매하려는 차에 하자가 발견돼 출고가 취소되면서 돈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 돈을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A씨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