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개인정보 누설한 공무원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기 수원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9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6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수원시 소재 모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시립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퍼지자 지난 2월초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A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등 안전 조처를 당부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정당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9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6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수원시 소재 모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시립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퍼지자 지난 2월초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A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등 안전 조처를 당부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정당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