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무단이탈 외국인 등 2명 고발
충남 천안시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가격리 기간에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A씨와 내국인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천안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 1일 입국, 방역 지침에 따라 자택에서 격리를 시작했다.

격리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그러나 8일 오후 2시께 불시점검에 나선 시청 공무원은 A씨가 집이 아닌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A씨에게 즉시 귀가를 명령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외국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해외 출장에 나섰다가 7일 오전 귀국한 B씨도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귀국 당일 오후 8시께 무단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공간을 벗어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