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브로커 무죄…"기소 후 참고인조서 증거 안 돼"
재판이 시작된 후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9일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율(67)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깨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 양재동 복합 유통센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파이시티 전 대표 A씨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총 5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단순히 전달하기 위해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씨가 독자적인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였다.

1심은 이씨가 돈의 '단순전달자'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에게 받은 5억5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로비를 벌이려고 받은 것으로 인정해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A씨의 검찰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이씨의 항소심 첫 재판 하루 전날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받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수사기관이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환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의 검사가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드는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대해서도 "진술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