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리 오해 없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김해시장 친형 협박해 돈 뜯은 남성 2심도 징역형…항소 기각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9일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 친형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박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해 모 지역 향우회 간부였던 박 씨는 허성곤 김해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때 '허 시장 친형이 향우회 회장에게 돈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허 시장 친형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박 씨는 허 시장 친형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받지는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자금 흐름 등 간접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