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 차원…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리 교육 강화할 것"
충북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일삼은 5급 간부 해임…도내 첫 사례
충북도교육청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 괴롭힘을 일삼고 성희롱 발언 등을 한 도내 A 교육지원청 5급 간부 B(55)씨를 해임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 교육계에서 갑질과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B씨가 처음이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6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직원에게 식사나 술자리를 강요하고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도록 했다.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일과 시간 후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직원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2월 20일 B씨의 갑질 및 성 비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B씨를 해임하기로 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리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