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소방관이 적발됐다.

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해 불법촬영 소방관 수사
경북도소방본부는 청도소방서 소속 A 소방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소방본보에 따르면 A 소방관이 지난달 26일 근무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직원에게 발견됐다.

해당 소방서는 A 소방관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했다.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받은 직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소방관을 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