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도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고통 분담'…충북도,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도는 이날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주거용·경작용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총 445개 공유재산 임차인이 6억5천만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처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