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24일 모녀 여행 접촉자들 증상 없어
제주도 손해배상 소송 美유학 모녀 접촉 97명 자가격리 해제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울 강남구 출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미국 유학생 모녀 2명과 접촉한 자가 격리자 97명이 8일 모두 격리 해제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인 미국 유학생 A씨(국내 9천219번)와 A씨의 어머니 B씨(국내 9천363번)로 인한 자가 격리자 97명이 이날까지 이상 증세가 없어 순차적으로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됐던 인원은 항공편 동승자와 음식점 손님 및 직원, 숙소 직원과 손님 등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0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서울로 돌아가 검체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도는 지난달 30일 "A씨와 B씨 모녀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관광을 해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7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제주도와 업체 및 자가 격리자 등을 원고로 1억3천200여만원이며, 원고 추가 참여에 따라 소송액이 더 늘 수도 있다.

도는 A씨와 B씨 모녀로 인해 자가 격리자 등 도민이 코로나19에 2차 감염될 경우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었다.

이날 기준 제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4명 완치·퇴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

또 463명이 자가 격리에서 해제돼 현재 확진자 접촉 및 국외 입국자 86명이 격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