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신문고 민원 바탕으로 제도 개선…10대 사례 발표
1개 미용실에 2명 이상 미용사 '공유미용실'도 허용
호텔·관광·조리분야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가능해진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호텔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후 고졸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광호텔 등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고교생은 관광호텔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목적이 취업교육일 경우 특성화고 학생이 호텔에 취업할 수 있도록 6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해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사용해 영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과 높은 폐업률 등으로 인해 하나의 미용실 공간을 다수 미용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미용실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정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산업단지 '재직자'에서 경비·청소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및 용역업체 근로자'로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 산림보호구역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 즉시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