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도의원 재선거 관련 '음식 제공' 후보자 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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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지인인 도의원 재선거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선거구민 40여명을 불러 지지를 호소한 후 인근 식당에서 62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