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야∼" 허위신고에 철퇴…유성소방서, 과태료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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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거짓 화재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7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A(55)씨가 "유성구 반석동 한 다가구 주택에 불이 났다"고 119로 신고했다.
유성소방서는 진화차량 11대와 소방관 30여명을 긴급 출동시켰지만, 불이 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119에 신고했다고 털어놨다.
소방당국은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허위 119 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지난해에는 2건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 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출동 공백에 따른 시민 생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A(55)씨가 "유성구 반석동 한 다가구 주택에 불이 났다"고 119로 신고했다.
유성소방서는 진화차량 11대와 소방관 30여명을 긴급 출동시켰지만, 불이 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119에 신고했다고 털어놨다.
소방당국은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허위 119 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지난해에는 2건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 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출동 공백에 따른 시민 생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