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보건소 앞 집회금지 19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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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집회 금지 대상은 시 본청, 제2청사(옛 청원군청), 4개 구 보건소 경계 100m 이내다.
시는 지난 5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집회 금지 기간도 연장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집회 금지 대상은 시 본청, 제2청사(옛 청원군청), 4개 구 보건소 경계 100m 이내다.
시는 지난 5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집회 금지 기간도 연장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