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욱 후보 선대본부 주장…"충북도 선관위, 철저히 조사해야"

충북 충주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선 D-8] "통합당 이종배 충주 후보 운동원 호별방문 금지 위반"
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논평을 통해 "지역 유권자로부터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제보 내용을 보면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사이 충주 일대에서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과 빨간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 1명 등 총 3명이 연속해서 호별방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에 언급된 인물들이 일반 호별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후보 측은 "이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의 조사가 끝났고, 곧이어 검찰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호별방문을 한 사람과 이를 하게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도 이날 자료를 내 "이 후보 측이 대낮에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북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조치하고, 다시는 호별방문이라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