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SNS선거운동금지 범위에 관심…중앙선관위, 세부 위반사례 소개
후보자의 사적 관심사·취미 담은 대담자료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해도 안돼
[팩트체크] 공무원은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반복클릭도 안돼
지난 6일 연합뉴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보창으로 4·15국회의원 선거(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팩트체크' 의뢰가 들어왔다.

'영양교사가 특정후보 지지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고, 그것을 해당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홍보용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검토해달라'는 취지였다.

확인해보니 해당 후보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지지글의 작성자는 자신을 '영양사'라고 소개하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우선 따져 보아야 할 것은 '영양사'라고 밝힌 사람이 법적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공립 초·중·고교의 영양교사인지 여부다.

만약 교육공무원 신분이라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등의 적용을 받는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선거법상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공무원까지 아우른다.

또 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지방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국공립 초중고 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고등교육법 제14조 1∼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등은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 외 공무원은 금지되는 것이다.

또 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의 경우 선거운동 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같은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규정은 과거 우리의 선거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취지에서 선관위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선거법 제정(1994년·당시 명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당시 도입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SNS 선거운동 또는 선거관여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펴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서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들을 소개했다.

우선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것과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도 금지다.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도 안 된다.

또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해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해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다.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금지다.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 나르거나 리트윗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SNS상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특정 지역·지역인사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 일자 등)를 밝히지 않는 행위, 기부 의사를 밝히는 행위 등도 선관위가 예시한 위반사례에 포함된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SNS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행위의 시기·목적·상대방·방법 등 구체적 양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금지하는 정치활동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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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