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인 일자리 활동비 희망하면 1개월분 선지급
강원 태백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에 대해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태백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사업 중단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인 노인의 생계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희망자만 활동비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은 1개월분 활동비(월 30시간 기준 27만원)이다.

선지급을 받으면 추후 활동 시간을 보충해야 하고, 활동 포기 등으로 선지급분을 상계 처리할 수 없으면 환수 조치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10일까지 선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