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정부 지원 못받는 소득 상위 30%에 가구당 3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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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발표…3개월간 주민세 50% 감면·소상공인에 최대 1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 서해 북단 섬 지역 군민들이 주민세 일부와 농기계 임대료 등을 감면받는다.
장정민 인천시 옹진군수는 6일 군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를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인천시 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해 총 35만원을 지급한다.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세도 올해 6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최소 3만7천500원에서 최대 37만5천원까지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또 농·어업인의 안정을 위해 4개월간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유통물류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신속히 개정해 관내 1천383개 소상공 점포에 기존 5천만원인 특례보증 대출을 7천만원까지 확대하고, 3개월간 전액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줄 계획이다.
또 기독교 53곳, 천주교 14곳, 불교 5곳 등 관내 74개 종교단체에 방역비 등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장 옹진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온라인 접수와 면·출장소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며 "이달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는 만큼 관광객들은 옹진군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장정민 인천시 옹진군수는 6일 군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를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인천시 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해 총 35만원을 지급한다.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세도 올해 6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최소 3만7천500원에서 최대 37만5천원까지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또 농·어업인의 안정을 위해 4개월간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유통물류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신속히 개정해 관내 1천383개 소상공 점포에 기존 5천만원인 특례보증 대출을 7천만원까지 확대하고, 3개월간 전액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줄 계획이다.
또 기독교 53곳, 천주교 14곳, 불교 5곳 등 관내 74개 종교단체에 방역비 등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장 옹진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온라인 접수와 면·출장소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며 "이달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는 만큼 관광객들은 옹진군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