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해외주식 투자자 권리,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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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상에 따라 투자자는 외화증권에 대해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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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계좌부를 작성해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지난 1994년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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