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전 임원, 법정서 "자금 회수 두려워 이종필 지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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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관계자들에 중형 구형…"회사·투자자 피해준 중대범죄"
라임자산운용의 수백억원대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원대 횡령 사건 재판에서 "라임이 자금 회수에 나설까봐 두려워 관계자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리드 전 임원의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모 리드 전 부회장 등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 사건 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기관 자금이니 사용할 때 우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부회장은 리드를 인수한 직후인 2016년 말께 자금 투자처를 찾던 중 김모 전 리드 회장 등을 통해 이 전 부사장을 소개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 전 부회장은 리드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받기 위해 증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라임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리드에 200억여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00억여원을 투자했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투자한 자금에서 지출이 생길 때마다 라임 측에 보고하고, 라임이 파견한 자금 관리자를 둬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바로 조기상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박 전 부회장은 진술했다.
박 전 부회장은 "(리드가) 작은 회사라 다른 금융사에서는 빌려주지 않던 자금을 투자해 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라임의 허락을 받고 나서 써야 한다는 말에 부담되고 무서워 이종필 등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부회장은 2018년 자신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인출한 회삿돈 440억원 중 280억은 스포츠서울(구 한류타임즈)의 라임 펀드 상환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김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몰랐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당시 자금을 전달하라는 이종필의 지시가 있었고, 라임에서 온 자금이어서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 전 회장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는 등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회사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위"라며 "5천여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 전 부회장을 지목해 "(이종필 전 부사장, 김모 전 회장 등) 도주한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범행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욱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고 공판은 4월 24일 오전 열린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검찰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펀드 부실 운영을 주도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했으나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모 리드 전 부회장 등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 사건 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기관 자금이니 사용할 때 우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부회장은 리드를 인수한 직후인 2016년 말께 자금 투자처를 찾던 중 김모 전 리드 회장 등을 통해 이 전 부사장을 소개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 전 부회장은 리드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받기 위해 증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라임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리드에 200억여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00억여원을 투자했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투자한 자금에서 지출이 생길 때마다 라임 측에 보고하고, 라임이 파견한 자금 관리자를 둬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바로 조기상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박 전 부회장은 진술했다.
박 전 부회장은 "(리드가) 작은 회사라 다른 금융사에서는 빌려주지 않던 자금을 투자해 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라임의 허락을 받고 나서 써야 한다는 말에 부담되고 무서워 이종필 등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부회장은 2018년 자신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인출한 회삿돈 440억원 중 280억은 스포츠서울(구 한류타임즈)의 라임 펀드 상환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김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몰랐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당시 자금을 전달하라는 이종필의 지시가 있었고, 라임에서 온 자금이어서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 전 회장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는 등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회사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위"라며 "5천여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 전 부회장을 지목해 "(이종필 전 부사장, 김모 전 회장 등) 도주한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범행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욱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고 공판은 4월 24일 오전 열린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검찰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펀드 부실 운영을 주도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했으나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