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
전국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양육 부담 감소를 위한 아동돌봄쿠폰을 오는 13일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는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그동안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동네마트,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해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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