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보료 1인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19만5000원 이하 지원 입력2020.04.03 10:41 수정2020.04.03 10: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저소득층 3∼5월 건보료 깎아준다 소득 하위 20%·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소득 하위 50%는 절반으로 소득 하위 20∼40%는 30% 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 2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 석달간 50% 감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의 보험료를 3개월간 절반으로 깎아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저소득층 건보료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 3 건보료 하위20% 해당 485만 가구 석달간 건보료 절반으로 낮춘다 대구경북은 하위50% 해당 62만가구에 석달간 50% 감면 코로나19 추경에 예산 2천656억원 반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계각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