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잡초 태우다 대형 산불 낸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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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2일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 보호법 위반)로 A(43)씨와 B(62)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안동 풍천면에서, B씨는 같은 달 25일 도산면에서 잡초 소각 등을 하다가 산불을 내 각각 임야 18㏊와 13㏊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실화로 아까운 산림이 타고 진화에 많은 헬기를 동원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산불방지 대책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불을 낸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산림 인접 100m 안에 쓰레기 등을 태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2일 안동 풍천면에서, B씨는 같은 달 25일 도산면에서 잡초 소각 등을 하다가 산불을 내 각각 임야 18㏊와 13㏊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실화로 아까운 산림이 타고 진화에 많은 헬기를 동원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산불방지 대책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불을 낸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산림 인접 100m 안에 쓰레기 등을 태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