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문화재단과 대전 중구에 따르면 비장애인인 박 대표는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장애인 자동차 식별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지난달 구에 적발됐다.
지난해 4월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장애인 주차표지는 효력을 잃었지만, 박 대표는 주차표지를 동사무소에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구는 장애인 전용주차표지 부당 사용으로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박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안일한 생각으로 발생한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장애인분들과 대전문화재단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