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명수 부장검사)는 2일 사기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A(54·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 7∼21일 "마스크를 대량 공급하겠다"며 4개 업체로부터 계약금 등 총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만의 마스크 제조사와 총판 계약을 맺어 마스크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가 피해 업체의 고소로 지난달 18일 검거됐다.

코로나19 틈타 마스크 9억원대 사기 50대 구속 기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