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