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심사위원 2명 증인신문…다음 재판 5월 13일 예정
'광주 민간공원 의혹' 재판장 변경 후 첫 재판 열려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사건 네 번째 공판기일이 1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변경됨에 따라 이날 공판절차 갱신을 위해 피고인 신원 확인 등 인정신문이 진행됐다.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6)씨와 윤영렬(58)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양모(56)씨 등 4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후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건축설계 전문가와 건축공학과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건축설계 전문가는 "규정상 탈락 업체의 이의제기로 결정이 바뀌어서는 안 되며 행정의 신뢰 유지 등을 위해 이미 공표된 최초 심의 결과를 인정하자는 것이 여러 심사위원의 견해였다.

하지만 (광주시의) 오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최종적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허위 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협상 대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광주시가 재평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안심사위원 10여명 중 지난 1월과 이날 총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데 이어 다음 재판에서도 1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