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선대위 회의 관련 지침…선관위 질의해 받은 각종 답변도 공개
시민당,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에 "공개 지지발언 삼가 달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일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에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시민당' 등 시민당을 지지하는 공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가 시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88조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시민당은 이날 민주당과 시민당이 공동으로 연 선거대책위원회의와 관련해 '후보자 발언 유의사항'이라는 지침을 마련한 것을 공개했다.

이 지침에서 시민당은 "지역구 정당 후보가 비례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된다.

따라서 후보는 공개 발언 시 다른 당 또는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발언은 삼가 달라"며 "특히 '지역구는 A정당, 비례는 B정당을 지지해달라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민당은 '후보가 아닌 정당의 대표, 간부, 당원' 등은 지지 발언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민당은 또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선대위)가 다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와 회의를 개최하거나 통상적인 기자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지만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과 시민당이 경기 수원에서 공동으로 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시민당 지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시민당은 이날 선관위에 질의해 답변받은 민주당·시민당 상호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유권 해석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과 시민당이 선대위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각 정당의 선대위가 함께 회의를 열거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가 시민당 선대위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가 시민당 지역구 후보 선대위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시민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나 당원은 지역구 출마자가 아닌 경우 시민당과 시민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도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역구 후보는 찬조연설, 유튜브 등 온라인과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민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시민당은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보물과 광고 등에 대통령, 총리, 민주당 대표, 후보 등과 시민당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을 싣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또 시민당은 선거구 안에 있는 구·시·군마다 정당선거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