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의림지 주말 '거리 두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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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이번 주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 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기한은 오는 4∼5일이다.
시는 필요한 경우 오는 11∼12일에도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주말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300여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 점검, 체온측정, 손 소독, 주변 방역, 주정차 안내, 보행 간격 유지 계도 등을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미발생 유지를 위해 벚꽃 나들이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행정명령 기한은 오는 4∼5일이다.
시는 필요한 경우 오는 11∼12일에도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주말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300여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 점검, 체온측정, 손 소독, 주변 방역, 주정차 안내, 보행 간격 유지 계도 등을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미발생 유지를 위해 벚꽃 나들이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