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위반 6명 검찰 송치…5일부터 최고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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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격리조치를 어긴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은 1일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위반한 4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6명이며, 나머지 39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로 넘겨진 사례를 살펴보면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보건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서울·인천·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이러한 사례가 3건 적발됐다. 광주시에서는 병원 음암 격리실에 격리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의사의 허락없이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오는 5일부터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범죄에 부여하는 ‘코드0’를 붙여 신속히 소재지를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격리 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면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경찰청은 1일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위반한 4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6명이며, 나머지 39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로 넘겨진 사례를 살펴보면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보건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서울·인천·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이러한 사례가 3건 적발됐다. 광주시에서는 병원 음암 격리실에 격리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의사의 허락없이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오는 5일부터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범죄에 부여하는 ‘코드0’를 붙여 신속히 소재지를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격리 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면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