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홈페이지에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등 드론 관련 준수사항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로 규정된 비행금지 시간·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비행 등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드론 판매·대여업체, 비행금지 시간·장소 등 알려야
예를 들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드론 야간 비행 금지, 관제권과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이나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 금지, 인구 밀집 지역 내 인명·재산 피해 위험이 있는 비정상적 비행 금지 등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고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