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창의적인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경기도, '도정 발전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
도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공모 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생활 적폐 청산 아이디어 ▲골목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및 활성화 아이디어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 등 4가지다.

생활 적폐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나 불공정·불합리·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제도적·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배달음식 반찬 재활용 사례 개선,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민원처리 절차 개선 등의 도민 의견이 접수됐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이어야 한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원 등 총 1천410만원의 상금을 준다.

접수된 제안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면접으로 이뤄진 사전심사와 6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031-8008-2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공모에서 1등을 받은 군포시 7급 공무원 조기춘 주무관의 제안은 관련 법 개정을 끌어냈다.

군포시에서 교통지도 업무를 담당하던 조 주무관은 업무 중 느꼈던 견인차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경기도에 제안했다.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이 제안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19'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 우수제안'에 진출해 대통령 표창(은상)을 받았다.

이후 이 제안은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된 구난 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