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3주 안에 변경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3주 내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 변경 신청 법정 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처리기한을 훨씬 앞당기는 셈이다.

실제 주민등록번호변경위는 지난달 5일 n번방 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신청을 같은달 25일 인용했다. 경찰의 긴급처리요청이 있어서다.

현재까지 주민번호 변경을 결정한 n번방 피해자는 2명이다.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번호를 바꿔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