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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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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했다.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는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은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 불이익을 강화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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