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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놓고 정부-학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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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어 경기 '밀접이용 제한'
    감염 예방수칙 어기면 벌금

    학원聯, 정부에 보상 요구
    "환불비 절반 지원해달라"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25일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휴원 압박 조치다. 하지만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휴원으로 인한 학원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학원총연합회는 25일 서울 한강로2가 학원총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들을 휴원에 적극 동참하게 하려면 강사 인건비와 임차료 등 장기 휴원으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원으로 인한 환불비용 절반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당국의 휴원 권고가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학원의 휴원율은 39%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했지만 휴원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다”며 “학원도 유치원처럼 환불해준 수업료의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정부가 24일 지자체 및 교육청과 함께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에 벌금을 부과하고 구상권을 청구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한 달간의 휴원 참여가 구상권 청구로 돌아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3만3000여 곳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 폐쇄 또는 고발 조치된다. 또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방역비 전액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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