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희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오른쪽)이 지난달 24일 창원의 한 순대국집을 찾아 제로페이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경상남도 제공
이삼희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오른쪽)이 지난달 24일 창원의 한 순대국집을 찾아 제로페이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경상남도 제공
경남도민의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가맹점 확산과 함께 소비자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안심페이’로 자리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를 0%대로 줄여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직불결제 수단으로 2018년 12월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이나 간편결제 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결제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서비스 초기 223개였던 가맹점은 점진적으로 늘어 올해 2월 말 기준 3만8718개로 경남 지역 내 소상인 19만곳의 20%에 달한다.

가맹점 확대는 제로페이 결제 증가로 이어졌다. 2018년 12월 시범서비스로 시작한 이후 14개월 만에 누적 결제액이 19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 누적 결제액은 37억원, 2월 누적 결제액은 42억원으로 최근 2개월간 누적 결제액이 지난해 전체 누적 결제액의 71%에 이를 정도로 제로페이 사용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로페이에서 찾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기로 한 것.

도는 우선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은 7%에서 10%로 올렸다. 1인당 할인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4월부터 9월까지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도 도입한다. 연 5000만원 급여소득자가 월 100만원씩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연간 총 9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가맹점주 혜택도 새롭게 추가했다.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를 가맹점주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월 최대 30만원까지다. 월 매출액이 2000만원인 가게에서 제로페이로 600만원을 결제하면 가맹점주는 연간 총 3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QR코드 리더기를 보급하고 가맹점 수도 현재 3만9000여 개에서 올해 말까지 10만 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당초 1472억원에서 두 배 수준인 2943억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