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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씨, 신상 공개하라" 들끓는 여론…경찰, 오늘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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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
    "신상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 230만명 '돌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으로 공개 가능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전날 SBS는 피의자 조 모씨가 수도권의 한 대학을 졸업한 조주빈(25)씨라고 보도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조 씨가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도 있다는 점에서 조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확산됐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전날 오후 6시 기준 23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경찰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강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알려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조항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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